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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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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인단체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여성농업인회 및 4에이치(4-H)회 등 2.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협의회, 작목반 등(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3. 농업전문경영인 : 전문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농종사자로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제2조의2 기금의 설치

제2조의2(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19. 11. 15, 2024. 11. 13) [본조신설 2010. 1. 7]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11. 13〕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 ② 삭제 (2019. 11. 15) 〔제목개정 2014. 10. 1〕

제4조 기금의 지원

제4조(기금의 지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2. 4에이치회 육성지원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화성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0. 1, 2024. 11. 13)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1.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3. 시장이 정하는 기타 기금증식사업 ③ 삭제 (2020. 9. 28) 〔제목개정 2014. 10. 1〕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기금의 현황과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0. 1〕

제7조 위원회설치

제7조(위원회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 단위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쌀전업농회장, 여성농업인회장, 4에이치회장, 그 밖의 단체ㆍ조직체의 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2024. 11. 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범위

제9조(사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 농업의 생산기반시설, 농산물 유통ㆍ저장ㆍ가공 등 새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단체 및 조직체의 교육ㆍ연찬 4. 단체ㆍ조직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기념식 및 체육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 5. 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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