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제2조 2022. 11. 25

제2조 삭제 (2022. 11. 2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2. 11. 25]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제5조의2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의2(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7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25]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전문개정 2022. 11. 25]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