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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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화성시 관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9.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역학조사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2조(필수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