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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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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9, 2017. 10. 16, 2023. 3. 2, 2026. 1. 23) 1. “공무용 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화성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임차차량은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자동차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삭제 (2023. 3. 2) 8.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승인받았거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0. 16, 2023. 3. 2,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배정ㆍ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 차종ㆍ차형을 변경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차종ㆍ차형 변경은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 또는 업무량 증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 5) ④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제5조의2 차량의 교체 및 구매

제5조의2(차량의 교체 및 구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차량,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6. 1. 2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ㆍ승인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ㆍ승인) ① 차량정수는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ㆍ승인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된 차량정수는 소속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된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되었던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정수를 임시로 배정ㆍ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기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 안의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하의 단기 임차차량의 경우 별표 2 제1호의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3. 2,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3. 3. 2]

제7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7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승인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승인의 제한

제8조(정수승인의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승인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

제9조 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9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승인받은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소속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3. 2]

제10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승인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11조 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승인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의 승인사항과 차량의 취득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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