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8)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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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는 기준은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2024. 4. 8, 2024. 4. 9, 2024. 11. 13)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삭제 (2024. 4. 8)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2024. 4. 8)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시행일 2025. 1. 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 4. 28)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4. 2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8]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4. 28]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