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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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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등

제2조(임시휴관일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조정하거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대관의 구분

제3조(대관의 구분) 회관 시설의 사용 신청·허가(이하 “대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1년 내에 개최되는 공연·전시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에 대하여는 정기대관 전에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정기대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장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사용 신청을 접수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 2.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허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 신청을 접수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

제4조 사용 신청

제4조(사용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전시장 대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각종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회의장에 한정한다) 4.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 및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제6조(사용 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결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허가하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라 한다) 공연 3.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4.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5. 단체공연ㆍ전시 6. 개인공연ㆍ전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변경 허가

제7조(사용 변경 허가)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에 냉·난방기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난방사용료 요율 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 요율

제10조 사용자 설비의 관리

제10조(사용자 설비의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와 반출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공연진행 협의

제11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관리자와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의 무대관리자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권의 종류 등

제12조(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편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제13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발권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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