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8.>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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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8.>
제2조 삭제 <2023.8.21.>
제3조(적정성 평가 및 재구조화)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5년마다 사업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장에 따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경우에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군ㆍ구의 차등보조율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법령 위반 등”이라 한다)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8.>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지방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