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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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ㆍ경제진흥국ㆍ복지국ㆍ문화환경국ㆍ스마트도시국ㆍ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재난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관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공유재산정책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체육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행정의 기획 및 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책사업, 기관이전 유치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제ㆍ소송업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서무, 문서,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8.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인사, 교육, 직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0. 행정구역관리,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1. 사회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인구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4.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18. 시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부과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21. 세입 및 금고관리, 차량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진흥국)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정책과ㆍ교육도시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첨단산업과ㆍ디지털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유통현대화 사업추진 및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대부업ㆍ대부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춘천 산학연계 학과 및 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업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동단체 지도 육성 및 노동행정, 노정 업무에 관한 사항 12.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첨단ㆍ지식산업 종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4차산업 대응 및 전략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한 사항 17. 행정전산화,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고령사회정책과ㆍ아동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 지원 및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7. 장묘ㆍ장사, 화장장 이전 등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사항 9.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0. 보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복지사업 및 편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여성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육성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환경정책과ㆍ기후에너지과ㆍ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발굴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공해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리, 연료수급,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생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6. 폐기물 재활용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국) ① 스마트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스마트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도로과ㆍ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스마트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과ㆍ녹지정원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ㆍ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2. 캠프페이지 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건립, 설계, 시공, 감독, 공사, 준공 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등 허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행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0.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11.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적행정 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적 측량 검사 및 대행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 18.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9.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20. 토지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 및 산림ㆍ축산ㆍ어업의 지도ㆍ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