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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미래동행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 및 노인”이란 50세 이상의 춘천시민을 말한다.<개정 2024.11.19.>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춘천미래동행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신중년 및 노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 연구·제안, 중장기계획 수립 2. 기초조사,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 3. 사회공헌사업 및 일자리 모델 발굴, 신규사업 개발·시행 4.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환류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춘천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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