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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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삭제 <2024.11.19.> ② 삭제 <2024.11.19.> ③ 삭제 <2024.11.19.> ④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1.19.>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춘천시 도시기본계획ㆍ수도정비계획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 4.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6. 삭제 <2024.11.19.> 7. 삭제 <2024.11.19.> 8. 삭제 <2024.11.19.> 9. 삭제 <2024.11.19.>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11.19.>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19.>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11.19.> ③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11.19.> ④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1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⑤
제8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관리한다. 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유량계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손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유량계를 교체하고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