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춘천시 · 공포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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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춘천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또는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9.>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1.9.>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9.>
제7조(겸직 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② 의원은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임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현황을 연1회 이상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개정 2024.1.9.> 2.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