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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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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2.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운영담당자 3.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제5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치

제7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평생교육강좌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등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장비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의 자격 등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강사의 해촉

제12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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