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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연천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전통사업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개발 및 등록 사업 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 및 꿀벌의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또는 양봉법인ㆍ생산자단체 2.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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