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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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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9〉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통일평생교육원”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1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제4조(평생학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이하 “통일평생교육원”이라 한다)ㆍ읍ㆍ면 평생학습센터ㆍ평생교육시설ㆍ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② 군수는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진흥사업에 따른 학습활동을 하는 평생교육지정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인적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학습진흥

제5조(평생학습진흥) ①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전달매체를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사업을 위해 평생교육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제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군수는 통일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9]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연천군 통일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3. 15〉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3. 15〉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및 현장체험 활동에 관한사항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통일평생교육원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연천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3. 15〉 1.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평생학습업무 관련 담당과장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개정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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