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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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주민참여 절차 ·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내의 담당관·과·단·소장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