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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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 심의·의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소속 변호사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선임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상정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으면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선임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