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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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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 차용증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개정 2015.3.30>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3.3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적절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위생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6.>,<개정 2024. 11. 20.>

제6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군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업소 또는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한다.

제9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 4. 대출 후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다른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제11조 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금산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제12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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