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06.28., 2020.1.8.>
익산시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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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06.28., 2020.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당직근무에 적용한다.<개정 1998.10.09, 개정 2005.01.15, 2024.11.2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0.09, 2005.01.15, 2020.01.08, 2022.05.13> 1. 비상당직 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 발령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라 함은 시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경우 당직원을(무인경비시설 제외) 말한다. 3. “당직사령” 이라 함은 당직 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자”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8., 2020.1.8, 2022.05.13, 202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8>, <개정 2022.05.13, 2024.11.20.> [제목개정 2022.05.1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04.22., 2020.1.8., 2024.11.20.> ③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은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 실시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 당직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임신 중인 여성 2.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3.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5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기획안전국장(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발령하고 과장, 주무계장, 총무업무계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998.10.09, 1999.10.18, 2005.01.15,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5.05.27, 2019.06.28, 2022.10.28>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책임하에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③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05.01.15., 2020.1.8, 2022.05.13> 1. 근무시간 중의 사건 및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등 청사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에 기획안전국장(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2일전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5.01.1,2007.5.17, 2008.07.28, 2013.07.26, 2019.06.28, 2022.10.28>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