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ㆍ제37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 관리ㆍ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13.05.10.>
순창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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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ㆍ제37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 관리ㆍ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13.05.10.>
제2조(적용범위) 공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10.06.15., 2012.10.25., 2013.05.10., 2021.07.07.> 1. 삭 제 <2010.06.15.> 2. 초·중·고생 : 초·중·고생이란 7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4. 어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명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구역 탐방을 위해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순환버스 :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 및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3.05.10.>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2002.12.30.>
제8조 삭 제 <2002.12.30.>
제8조의2 삭 제 <2002.12.30.>
제9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1.11., 2002.12.30.>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3.07.12.>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공원 또는 환경관련 대학교수 3명,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장과 그밖에 군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9.30., 2002.12.30., 2003.11.18., 2009.04.15., 2010.12.31.,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21.07.07., 2024.06.28.>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제11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