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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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 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즉시 지급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