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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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신안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신안군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안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
제4조(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신안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도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신안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신안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군수는 제3조 규정을 고려한 답례품을 신안군이 위탁 또는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 공급 비용의 지급)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사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정기부금 모집)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8.>]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3.2.>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8.>]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