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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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기관과 대행 기관(이하“수탁 및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위탁 및 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신안군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및 대행의 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최초 위탁 및 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제9조(위탁·대행 동의안)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 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 및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군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 및 대행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및 대행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
제11조(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 및 대행 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 및 대행 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 및 대행 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2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및 대행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