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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 7.,2023.3.29.)

제2조 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12. 9.27)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정한 요양급여비용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행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98.10. 7)

제6조 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①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의치, 보철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에 의거 실비수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98.10. 7, 99. 5.10, 2001.10.10) ②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98. 10. 7.,2023.12.29.) ③ 삭제 <2024.11.20.> ④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0><개정 2016.6.7.>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8.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1998.10.7., 2024.11.20.>

제8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0. 7) ② 관내 오지마을 이동 보건소 운영시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8.)

제9조 진료비등 납부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98.10. 7)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98.10. 7)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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