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01> [전문개정 2017.04.14.]
의성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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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01> [전문개정 2017.04.14.]
제2조(적용범위) 의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4.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개정 2013.04.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4.02.06., 2016.07.04., 2017.04.14.>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 7. 31.>
제5조 삭제 <2014.02.0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02.06.>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 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04.14.>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2.06.>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6., 2017.04.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8.12.31., 개정 2014.02.06., 2016.07.04., 2024.11.20.> 1. 삭제 <2024.11.20.> 2. 삭제 <2024.11.20.>
제9조 삭제 <2012.10.2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⑤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