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8.>
의성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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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옥외시설”이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28., 2019.04.18.> 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04.18.> 3. 삭제 <2019.04.18.> 4. 삭제 <2019.04.18.> 5.“사업소장”이란 조례 제4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신설 2019.04.18.>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04.18.> 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2.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3. 삭제 <2019.04.18.> 4.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하도록 한다. <신설 2019.0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문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04.18.>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만 해당한다. <개정 2019.04.18.>
제5조(급수공사 시행) ① 제3조제1항에 따흔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선납금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개량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급수공사.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공업자는 미리 시공자재 목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④ 삭제 <2019.04.18.> ⑤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제5조의2(임시 급수기간)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임시 급수설비 사용승인 기간은 임시 급수대상자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8.]
제5조의3(직결급수의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직결급수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직결급수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결급수신청 반려통지서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결급수를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간접급수가 가능한 배수지 계통 2.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3. 지상에서의 최소 동수압이 2.0∼3.5㎏f/㎠ 유지 지역 [본조신설 2019.04.18.]
제5조의4(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2.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3.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 등이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9.04.18.]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사업소장은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제7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8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은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단면적에 따라 유량계산하며, 시간당 최대 출수량을 적용한다.
제8조의2(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사업소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도시설 손괴확인서를 받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시설의 손괴로 말미암아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비 및 손해배상은 손괴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도시설의 손괴로 말미암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그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