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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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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부서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1.12.31., 2024.11.2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부서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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