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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4-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신청

제2조(입주 신청)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

제3조(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 전에 기숙사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 이용료에는 입주자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 퇴거

제4조(퇴거)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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