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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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주거시설 2. 관리사무실, 교육장 등 공용시설 ② 기숙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에 둔다.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농업근로자로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 결정에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우선 할 수 있다.
제5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정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국가의 관계자가 관련 행사·교육·파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군을 방문할 경우 기숙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기숙사에서 폭행·성폭력 등 형사입건 대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규칙 위배 등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