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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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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제5조(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2.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3. 체육·숙박업·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단위 등의 체육대회 유치·개최 2. 전지훈련시설의 관리·홍보 3.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 가.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 나.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 4.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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