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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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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4.11.2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3.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포천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임차 및 매입하여 무상사용. 다만, 매입의 경우 그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의 60/100 이하 범위로 한다. 4.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비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천시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건립전 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제3조의2 경로당 설치

제3조의2(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1행정리·통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과 국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경로당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30>

제3조의3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3조의3(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경로당 별로 1명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0.]

제3조의4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3조의4(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 5. 제3호 내지 제4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신설 2024.11.20.]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5.10.30>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개정 2015.10.30>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시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축 및 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6조 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지원

제7조(수익활동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10.30, 2024.11.2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 2008.10.1, 2010.4.7, 2024.11.20.>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포천시의회 의원 3. 포천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10.4.7, 2015.10.30, 2024.11.20.>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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