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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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그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3.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5조(변호인 등 추천)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민사소송, 형사 고소·고발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시기ㆍ 범위ㆍ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 선임)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