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17, 1998.6.30, 2011.9.8, 2021.7.15,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