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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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지역 특례) 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9조(지원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24.11.2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전문대학 이상에서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을 담당하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