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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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처리”란 컴퓨터·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생성·저장·검색·삭제·복구 및 출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제3조(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사전의견 수렴) 구청장은 제4조 및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영상정보기기의 추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조에 따라 교육문화국장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0.12.30, 2024.11.21.> ③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
제9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요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파기를 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대한 열람 및 제4항에 따른 파기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