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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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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처리”란 컴퓨터·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생성·저장·검색·삭제·복구 및 출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전의견 수렴

제5조(사전의견 수렴) 구청장은 제4조 및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영상정보기기의 추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조에 따라 교육문화국장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0.12.30, 2024.11.21.> ③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

제9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제9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요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파기를 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대한 열람 및 제4항에 따른 파기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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