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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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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 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비용을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 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제4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2. 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11.21.>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기관의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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