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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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에 설치된 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제1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12조에 따라 사용의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치 및 사용범위) 시설의 위치 및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문화회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신정동) 나. 사용범위 : 기본시설(대극장, 해바라기홀, 전시관) 및 부대시설, 생활문화센터 2. 해누리타운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신정동) 나. 사용범위 : 기본시설(해누리홀, 아트홀) 및 부대시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3. 문화시설 운영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 등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통해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시설의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시간 및 사용료) 시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전액 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전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전액의 10% 및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