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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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이하“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찌꺼기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찌꺼기가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7.27., 2018.05.1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거사유 발생으로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6조(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6.18., 2018.05.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5.1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또는 형식별 대수 <개정 2018.05.10>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5.10> ③ 대행기간을 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05.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5.10> ⑤ 대행구역을 정하는 경우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의2(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5.10]
제6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청소·환경 관련 단체 : 2명 2.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8.05.10]
제6조의4(평가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대행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안건 및 결과 [본조 신설 2018.05.10]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05.1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8.05.10> ③ 야간에 구민의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5.06.18., 2018.05.10> ④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인력 및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 1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5.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2.6.29 , 2015.12.2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