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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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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1.11.15, 2021. 7.15, 2021.12.30>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4.10, 2011.11.15, 2021. 7.1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1.11.15> 2. 기금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신설 2011.11.15> ② 삭제<2011.11.15>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02] [전문개정 2022.11.10]

제3조 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환경공무관(이하 “환경공무관”이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1.15, 2021. 7.15>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10]

제5조 대여대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환경공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7.11.02, 2021. 7.15>

제6조 대여제한대상

제6조(대여제한대상)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려는 환경공무관의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09.4.10, 2011.11.15, 2021. 7.15>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대상인 경우<개정 2011.11.15>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개정 2021. 7.15>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경우<개정 2011.11.15>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개정 2011.1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1.11.15., 2017.11.02>

제7조 대여횟수 제한

제7조(대여횟수 제한) 기금의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11.15>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 대여금액

제8조(대여금액) 기금의 대여금액(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하며,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15]

제9조 이자 및 상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기금 대여 환경공무관의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개정 2011.11.15, 2021. 7.15>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자녀의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7.11.02>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기금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공무관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1.11.15., 2017.11.02, 2021. 7.15> 2. 기금 대여를 받은 환경공무관이 퇴직을 하는 경우<개정 2011.11.15, 2021. 7.15>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개정 2011.11.15., 단서 신설 2017.11.02> 4. 제6조의 대여제한대상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1.11.15., 2017.11.02>

제11조 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2021. 7.15>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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