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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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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 및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에 관한 정책방향 2. 제14조의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3. 제20조의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의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마을공동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3. 그 밖의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 활동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사업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 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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