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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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4.1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적립금<개정 2009.4.10, 2011.11.15>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2021. 5.25>
제3조(기금의 용도)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4.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5. 구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8.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른 사업 9.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예방 및 재난에 따른 긴급대응 또는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제3조의2삭 제<2021. 5.2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운용·관리 한다. ② 기금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별도의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사용가능금액은 영 제75조제4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의무예치금액은 영 제75조제4항 단서 및 영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난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와 같이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2. 공공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4. 제3조제10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
제5조(기금의 융자)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금에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 한도액, 융자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등 대출조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5, 2021. 5.25>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안전재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1. 5.25]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5, 2021. 5.25> ③ 삭제<2021. 5.25>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1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0, 2014.10.31, 2020. 5.28, 2024.11.21.>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안전재난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과 재난업무 또는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5.3.21, 2007.9.28, 2010.08.02, 2011.11.15,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 개정 2021. 5.25]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5.2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1.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