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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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9.10.3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2019.10.3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9.10.3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8조의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4.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자율관리구역 선거구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9조(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개정 2019.10.3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에서 정비시범사업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이외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등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31>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