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8.19., 2017.11.16> 1. 의회운영위원회 7명<98.6.30> 2. 행정재경위원회 11명 이내<개정 95.8.19, 98.6.30, 2006.6.30., 2018.8.9> 3. 복지건설위원회 11명 이내<개정 95.8.19, 98.6.30, 2006.6.30., 2018.8.9> 4. 삭제<98.6.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7.11.16>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본항 신설 2017.11.16]<개정 2024.11.2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0.01, 2020. 7. 9>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9. 9.20> 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9. 9.20> 3. 복지건설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반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1. 2.25> [제3호 전문 개정 202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17.11.16>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7.11.1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1.16>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1.16> ③ 삭제 <2022.11.10.> ④ 삭제 <2022.11.10.> 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신설 2021.12.30>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5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5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의회는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1.10.>]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7.11.1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1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10.>]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7.11.16> [제9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0.>]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24]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