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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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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구의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3. 구의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4조 향토유산의 지정

제4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무형 자료나 유적 등을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1.21.>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제5조 지정의 해제

제5조(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 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11.21.]

제6조 고시 및 통지

제6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1.]

제7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제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관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 그에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1.]

제7조의2 신고 사항

제7조의2(신고 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향토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본조신설 2024. 11. 21.]

제8조 보존·관리

제8조(보존·관리) ①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제14조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③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21.]

제9조 향토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9조(향토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향토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제10조 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한 실비로 한다.

제11조 관리점검

제11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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