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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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 등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양천구의회 의원인 경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