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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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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1.10., 2023. 12. 14.>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이 창업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2.11.10.>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2.11.10.>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 가족정책과장, 문화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5.28, 2024.11.2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5.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12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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