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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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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환경미화원”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2024. 11. 21.]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24.11.21.>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7. 9>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양천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제6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등 [전문개정 2024. 11. 21.]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1.>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3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ㆍ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ㆍ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8조

제8조 삭제<2001.11.20>

제9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2024.11.21.> ②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ㆍ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1.11.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⑤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30><개정 2011.11.15> ⑥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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