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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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8조(심의절차) 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신청을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조형ㆍ색채ㆍ환경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3. 공공디자인 추진 관계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소관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6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