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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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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 지역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4.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③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사용되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4조 등록

제4조(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4.11.21.>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제6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4.11.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1.21.>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7.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2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3명 이내 2.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2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21.>]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21.>]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21.>]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21.>]

제12조 연구단체의 지원

제12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5조제2항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5조제2항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제6호의 정책연구용역비는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7조에서 이동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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