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29., 2021.12.30., 2024. 11. 21.>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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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29., 2021.12.30., 2024. 11. 2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8.05.29., 2024. 11. 21.>
제3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05.29, 2017.10.19., 2024. 11. 21.>
제4조(입주대상 등) ①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ㆍ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업무 총괄 및 창업지원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08.05.29., 2024. 11. 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11. 21.>
제5조(지원 등)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05.29> ②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05.29> ③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05.29> ④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5.29., 2024. 11. 2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1.>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05.29., 2024. 11. 2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개정 2008.05.29>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기타 구청장이 창업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08.05.29> ⑥위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6조의3(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에 대해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6조의4(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센터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위탁 시에는 창업지원센터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7조(부담금) ①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05.29> ②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1.>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5.29., 2024. 11. 21.> <제명변경 2008.05.29>
제8조(공동운영)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9> ③기타 창업지원센터의 공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