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04>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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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1.> 1.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09.04>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09.04>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09.04> 4. "졸업"이란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입주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9.04>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지원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9.04> 6. "예비입주자"란 창업
제3조(신청)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입주승인 평가는 1차 서류심사 및 필요시 2차 면접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은 전문가 및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자 4.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09.04>
제6조(입주기간) ①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11조(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부담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2조의 규정을 고려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졸업 또는 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졸업 또는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이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중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09.04>
제1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을 참작한다.<개정 2014.09.04>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④ 개별사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에 임대 보증금 및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하며 공용 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