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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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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1.> 1.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09.04>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09.04>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09.04> 4. "졸업"이란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입주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9.04>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지원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9.04> 6. "예비입주자"란 창업

제3조 신청

제3조(신청)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

제4조(승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입주승인 평가는 1차 서류심사 및 필요시 2차 면접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은 전문가 및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제외

제5조(승인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자 4.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09.04>

제6조 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①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계약

제7조(입주계약)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연기

제8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승인 취소

제9조(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 예비입주자

제10조(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11조 부담금

제11조(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부담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2조의 규정을 고려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졸업 또는 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졸업 또는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이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중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09.04>

제1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을 참작한다.<개정 2014.09.04>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④ 개별사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에 임대 보증금 및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하며 공용 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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